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일반 Q&A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담당자강훈
- 전화번호02-2669-6418
- 등록일2010-12-31
- 조회6467
- 분류항공
Q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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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항공법상의 법정 검사입니다. |
Q2 | 비행검사 시행기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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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 시행기관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에서 시행합니다. |
Q3 | 비행검사는 무엇으로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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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는 각종 항행안전시설 검사장비가 장착된 특별 항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카나다 봄바디어사의 DL-601-3R 기종을 ‘96.6월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조종사 포함 1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Q4 | 다른 나라에도 비행검사 항공기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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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검사의 경우 그 나라의 경제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항공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경우, 비행검사 전문 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항공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수량 및 공역의 크기 등에 따라 항공기 수량에 차이가 있으며, 주요 국가별 비행검사 항공기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33, 중국 6, 독일 6, 일본 10, 호주 2, 카나다 4, 말레이시아 2, 태국 3, 브라질 11, 사우디아라비아 2 등 |
Q5 | 비행검사 신청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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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개시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운영개시 비행검사에 합격하면 이후 정기검사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변경이 없는 한 비행점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Q6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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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항행안전시설별 비행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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