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관련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조창선
- 전화번호02-2110-8463
- 등록일2010-12-31
- 조회5928
- 분류
Q1 | “연안정비사업” 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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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Q2 | 연안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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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정비기본계획 범위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의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의 50~7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Q3 |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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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여, 연안정비사업 281개소에 대해 4,33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최초 시행으로 연안침식 저감 및 국토유실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기반마련 및 연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Q4 | 향후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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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308개소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적합성 등에 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50~70%의 국고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