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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연안정비관련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조창선
  • 전화번호02-2110-8463
  • 등록일2010-12-31
  • 조회5928
  • 분류

 

Q1 “연안정비사업” 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2 연안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정비기본계획 범위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의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의 50~7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Q3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알고 싶어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여, 연안정비사업 281개소에 대해 4,33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최초 시행으로 연안침식 저감 및 국토유실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기반마련 및 연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향후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알고 싶어요?

 

정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308개소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적합성 등에 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50~70%의 국고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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