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2-2110-8681
  • 등록일2010-12-31
  • 조회8196
  • 분류교통물류

 

Q1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도로의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제도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행주체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점검의 경우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행주체이며, 교통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인 진단기관이 시행주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안전점검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비교


구분 도로교통안전점검 도로교통안전진단
주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도로관리청, 지자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지정)
대상 ·교통시설 ·교통산업 ·운영체계 ·일반교통안전진단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 시설설치자
·특별교통안전진단 - 교통시설, 교통체계
시기 ·개통직전, 운영단계 ·설계, 개통직전, 운영단계
내용 ·교통안전실태
개괄적 파악
·위험요인의 전문적, 독립적 조사, 측정, 평가

 

Q2 모든 신설도로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의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 건설의 경우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도로 기준


구분 총 길이 기준
고속국도, 일반국도 5km 이상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3km 이상
시도, 군도, 구도 1km 이상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운수업체는 모두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교통안전진단으로 운수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다음의 일정대수 이상일 경우에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실시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교통안전진단은 운수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이상인 업체 중 사고지수가 다음의 일정수준이상인 업체를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구분 보유대수 기준
시내버스 100대
시외버스 150대
전세버스 50대
일반택시 100대
일반화물자동차 100대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자동차운송사업 교통사고지수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2.5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2.0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0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Q4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수준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매년 2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6,0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일 단위로 계산한다면 평균 600여건이 발생하고 16명 정도가 사망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외국과 도로교통안전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로 비교해 보면 OECD가입국가 29개국 중 25위 정도이며 OECD가입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