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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 담당부서공공주택기획총괄과
  • 담당자이영근
  • 전화번호02-2110-8322
  • 등록일2012-08-24
  • 조회22042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Ⅰ. 주택청약 일반
 
Q1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사전(입주)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예약 당첨자를 선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약당첨자를 선정함

*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에 따른 순차제(동일순차 경쟁시 생애최초구입자,
  부양가족수 많은 자 우선)

 

Q2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ㅇ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임

 

Q3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보금자리주택(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 무주택세대주 ③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내 청약불가
**투기과열지구(서울세곡, 우면)는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 불가

 

Q4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명 서울강남 서울서초 하남미사 고양원흥
당해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거주기간
(공고일로부터)
1년전 서울:1년전
과천:1년전
1년전 1년전
우선공급비율 100% 100% 30% 30%

* 기준시점부터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서울에서 8개월 거주후 과천에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서초지구에 청약 가능

 

Q5 경기ㆍ인천 거주자는 4개지구 모두 신청가능한지 ?

 

서울강남 및 서울서초 지구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공고일로부터 당해지역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므로, 사실상 당첨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 서울서초 지구는 당해지역에 과천 포함

고양원흥, 하남미사는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기타 청약자격을 갖춘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함.

 

Q6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반 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

ㅇ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되, 다시 미달될 경우에는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할 예정

 

Q7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

(EX 3자녀 배분) 고양원흥 : 경기도 50%,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인구비율로 배분

 

Q8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우선공급(노부모, 다자녀) 내에서 각각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 ?

 

특별(우선)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우선)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 기관특별, 생애최초, 3자녀, 신혼부부(4개유형중 1개만 신청가능)
* 우선공급 : 노부모, 3자녀(2개유형중 1개만 신청가능)

 

Q9 특별공급과 일반(우선공급)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ㅇ 단, 특별공급에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ㅇ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처리됨

*국가유공자ㆍ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우선공급
  포함)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없음

 

Q10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제한은 없음.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전용 60㎡이하만 신청가능)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각각 다른 단지 또는 다른 주택규모(60~85㎡)에 신청가능.

 

Q11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 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결정됨

이와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ㅇ 다만,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3지망까지 예약 신청을 받아 특별공급 사전예약 대상자 선정은 가능함

 

Q12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Q13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ㅇ 사업시행자는 “당첨자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함

 

Q14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http://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

ㅇ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과거당첨사실, 분양가상한제 당첨 여부 조회 가능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Q1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

ㅇ 다만, 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등

 

Q2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ㅇ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공급규칙 제6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② 청약저축 1순위ㆍ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Q3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ㅇ 따라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Q4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서울강남이나 서울서초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지구에 청약할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

다만,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일반공급 포함)할 수 없음. 과거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를 통해 조회 가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는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에도 신청할 수 없음(일반공급 포함)을 유의.

 

Q5 청약금 600만원이 되도록 추가납입한 금액은 당첨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는지 ?

 

추가납입한 금액은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으며,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됨.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

ㅇ 사전예약에 당첨후 타지구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ㅇ 특히 지구계획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주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본청약시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Q6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

 

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도, 총납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납입할 필요 없음.

* 가입기간 4년, 납입인정금액은 480만원이나, 선납금액을 포함한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납입할 필요 없음.

청약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까지 차액을 납입하여야 하나,

금회 사전예약의 경우 공급규칙 개정후 공고일까지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10. 9(금)까지 납부하면 가능함.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Q7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

 

Q8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는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

 

④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Q9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이 연속한 기간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면 가능함.

*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입증
  하여야 함

 

Q10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소득세는 그 이전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만 5년(60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2004년 11월에 취업한 자가 2009년 9월 모집공고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04년부터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일 직전년도인 2008년까지 5개년도분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청약 가능

 

Q11 공고일 현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만 청약자격이 있으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ㅇ 따라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가능하며,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신청가능

 

Q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함

 

Q13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5년이상 소득세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 및 20세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Q14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 가능

 

Q15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소득세 납부실적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함

ㅇ 2005년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2006년 이후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세 납부사실 입증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Q16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ㅇ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ㅇ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함.

 

Q17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

 

세대 전체 소득 기준이며,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Q18 4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하는지 ?

 

신혼부부, 국민임대 등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적용

*2008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단위:원)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이상
월평균소득액 3,894,709 4,276,642 4,384,491 5,188,104
소득 80% 3,115,760 3,421,310 3,507,590 4,150,480

 

Ⅲ. 사전예약시스템 관련
 
Q1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창구에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 신청서 작성 후(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증표 지참) 신청하신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또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의)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함.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발급된 사설인증서를 받은 경우나, 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함. 또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함.

 

Q2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 상세 절차는 ?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은 사전예약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예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함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절차는 단계별 입력화면으로 구성됨

ㅇ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신 후 [공급구분선택] → [신청순위선택] → [무주택서약서작성] → [주소및연락처입력] → [세대원정보입력] → [지망선택] → [신청서제출] 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후 신청서가 제출됨.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자는 ‘신청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Q3 사전예약으로 접수 후 수정이 가능한지?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당일에 한해 신청내용을 수정 가능함

ㅇ 다만, 인터넷 청약시간대(06:00~18:00)에 한해 수정 가능

 

Ⅳ. 기 타
 
Q1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 제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않음.

* 생업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Q2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사전예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단지 본청약에는 가능함.

ㅇ 단, 타 지구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됨

 

Q3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 ?

 

지구계획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가 사업취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Q4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

* 사전예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분양권 확정)되기 때문임.

 

Q5 총 주택공급 물량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 ?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지구계획 승인단계 에서 시행

ㅇ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물량을 예비로 남김

 

Q6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되는지 ?

 

지구계획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주예약자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전예약 및 본청약에 청약할 수 있음.

 

Q7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함.

 

Q8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중 해당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 적용 예정

기 준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 10년


또한 관계법령에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Q9 동호수 배정은 언제 하나요 ?

 

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세대(본청약)를 주택규모별(신청형)로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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