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 담당부서공공주택기획총괄과
- 담당자이영근
- 전화번호02-2110-8322
- 등록일2012-08-24
- 조회22042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Q&A | |
Ⅰ. 주택청약 일반 | |
Q1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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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주)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예약 당첨자를 선정함. |
Q2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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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Q3 |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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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 무주택세대주 ③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
Q4 |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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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시점부터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서울에서 8개월 거주후 과천에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서초지구에 청약 가능 |
Q5 | 경기ㆍ인천 거주자는 4개지구 모두 신청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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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및 서울서초 지구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공고일로부터 당해지역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므로, 사실상 당첨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
Q6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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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 |
Q7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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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Q8 |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우선공급(노부모, 다자녀) 내에서 각각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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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우선)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우선)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 당첨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무효처리)됨. |
Q9 | 특별공급과 일반(우선공급)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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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
Q10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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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한은 없음. |
Q11 |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 를 받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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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결정됨 |
Q12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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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Q13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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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
Q14 |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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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 |
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Q1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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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Q2 |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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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
② 청약저축 1순위ㆍ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
Q3 |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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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Q4 |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서울강남이나 서울서초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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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
Q5 | 청약금 600만원이 되도록 추가납입한 금액은 당첨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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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한 금액은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으며,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됨.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 |
Q6 |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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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도, 총납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납입할 필요 없음. |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Q7 |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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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 |
Q8 |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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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는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 |
④ 근로자ㆍ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Q9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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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이 연속한 기간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면 가능함. |
Q10 |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이 반드시 만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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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그 이전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만 5년(60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Q11 | 공고일 현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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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만 청약자격이 있으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
Q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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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함 |
Q13 |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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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소득세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Q14 |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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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 가능 |
Q15 |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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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실적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함 |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
Q16 |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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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
Q17 |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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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체 소득 기준이며,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Q18 | 4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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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 등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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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예약시스템 관련 |
Q1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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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창구에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 신청서 작성 후(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증표 지참) 신청하신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Q2 |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 상세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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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인터넷 신청은 사전예약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예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함 |
Q3 | 사전예약으로 접수 후 수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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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당일에 한해 신청내용을 수정 가능함 |
Ⅳ. 기 타 |
Q1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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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 제한 |
Q2 |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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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단지 본청약에는 가능함. |
Q3 | 사전예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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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가 사업취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Q4 |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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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 |
Q5 | 총 주택공급 물량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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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지구계획 승인단계 에서 시행 |
Q6 |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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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Q7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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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함. |
Q8 |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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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중 해당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또한 관계법령에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Q9 | 동호수 배정은 언제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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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세대(본청약)를 주택규모별(신청형)로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