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 담당자윤의식
- 전화번호02-2110-6219
- 등록일2012-08-24
- 조회8976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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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생애최초 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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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총 공급규모 자체가 확대(‘1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물량 16만호 → 26만호)되는 것임 |
Q2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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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 가능 |
Q3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 요건에 청약예치금(600만원)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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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자(2~6년 이하 단기 가입자)로서 청약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
Q4 | 이번 시범지구 청약시 600만원을 일시 예치한 후 탈락하고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하는 경우, 납입기간(60회)으로 인정해 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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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600만원) 부족금액을 선납한 자가 탈락후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할 경우에는, |
Q5 | 금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약 3천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모두가 청약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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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중소형 5년 → 7~10년)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둘 계획 |
Q6 |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청약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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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