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김은영
- 전화번호044-201-3675
- 등록일2013-10-08
- 조회16424
- 분류주택토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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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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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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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60.5%가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서 수도권ㆍ경남ㆍ충남 등의 산업용지는 포화상태임 |
Q2 | 특례법 시행, 즉 인허가절차 간소화의 경제적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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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이 6월로 단축되면, 산업용지를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대폭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 |
Q3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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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
Q4 | 시행령에서 적용기준을 공공 1,000만㎡, 민간 330만㎡로 규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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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공공성,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규모 차등화하고자 하였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의 예시로 330만㎡가 언급됨 |
2. 물류단지 개발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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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에 따른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적용방법 | |
Q1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전에 물류단지 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적용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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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본다. |
특례법 시행전에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는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 따라 제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관계기관 협의), 제11조(통합조정회의), 제12조(관계기관 협의), 제13조(기술검토서의 작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 제16조(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중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 질의와 같이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단지 지정이 완료되어 이후 실시계획승인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15조 및 제16조 적용시에는 “물류단지계획”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대한 승인기간제한 규정 적용방법 | |
Q2 |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6일 이전(예: 2008년 7월)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및 실시계획 모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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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16조제1항에서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
Q3 | 특례법 제6조에 의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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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나, 두 위원회는 설립근거법 등이 다른 별도의 위원회로 그 기능도 다릅니다. |
□ 사업이 진행중인 물류단지 | |
Q4 | 기존 물류단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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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Q5 | 개발계획변경을 특례법에 따라 완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하는지? |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물류시설법을 따라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