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현정
- 전화번호02-2110-8291
- 등록일2012-08-24
- 조회25023
- 분류주택토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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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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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Q2 |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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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Q3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 권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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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입니다. |
Q4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의 기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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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은 60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Q5 | 외국인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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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은 신고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신고인은 신고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Q6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관청 및 신고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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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신고관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고. 신고방법은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7 | 여러 필지를 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하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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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러 필지를 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하려는 때에는 신고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각각의 토지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Q8 |
토지취득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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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아래 구역 또는 지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Q9 | 토지취득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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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10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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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 제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
Q11 | 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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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12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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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신고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안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 |
Q13 | 한 장의 신고서에 여러 필지의 취득신고(계속보유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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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 건으로 부과하되, 지연기간을 동일하므로 취득금액만 합산한 금액을 환산하여 두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Q14 | 1998. 6.26 이전에 외국인으로 신분변경되고,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보유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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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26 이전 적용하던 법령에는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신체형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고, 벌칙처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를 기산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Q15 |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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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토지부분에 대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가격으로, 가격표시가 없다면 신고사유 발생년도의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