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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논의 동향

  • 담당부서해양생물자원관건립기획단
  • 담당자이진호
  • 전화번호02-507-7677
  • 등록일2012-08-24
  • 조회13556
  • 분류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논의 동향

 

Q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란?

 

인구증가, 야생동식물 남획,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에서 멸종되어가는 생물다양성을 막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국내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인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 이전 및 재원제공 둘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셋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약은 전문, 조문(42개), 부속서(2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원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확인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타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2 생물다양성의 뜻은 무엇인가요?

 

생물다양성이란, 생명체의 다양성과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며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 유전자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계다양성으로 구분됩니다.

ㅇ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 : 동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가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되면서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각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류를 의미하며, 진화계통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ㅇ 유전자 다양성 (gene diversity) : 유전정보의 총칭이며,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 생물의 세포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형태학적으로 동일 생물종이거나 종내에서도 이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일차구조(염기서열)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ㅇ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 생물종의 군집양상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되며,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은 에너지와 물질순환 및 시스템의 재생력 등 생태계 평형기능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Q3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 경과를 알고 싶어요?

 

1990.11월~1992.5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협약안 마련, 1992.5월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케냐 나이로비)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19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6개국이 협약서명, 1993.12.29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10월 154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7.3월 기준으로 190개국이 가입하고 168개국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Q4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협약내용은 1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ㅇ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확인 및 유지

ㅇ 생물종의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전 조치 강구

ㅇ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조치, 연구 훈련과 교육

ㅇ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ㅇ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호합의 조건에 따름

ㅇ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기술의 촉진

 

Q5 전반적인 논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자원제공국(개발도상국)과 자원 이용국(선진국)간에 유전자원의 개발 및 이익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접근(Access and Benefit sharing on Genetic Resources)과 관련하여 ABS 국제 레짐을 완료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제공국의 입장은 ABS 국제 레짐이 구속력 있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익 공유에 대한 이행준수를 강조고 있는 반면, 자원이용국 입장은 비구속적 형태 및 당사국간 협의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어 두 그룹간 기본적인 입장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6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생물의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할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활용할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원이용국라는 입장이 강하지만, 원칙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접근규제를 찬성하고 있으며, 당사국간 정보공유 및 우리입장과 부합되는 국가와 공조 기회를 마련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4년 가입 후 '97년 생물보전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08년 2월 생물 유전자원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ABS 워킹그룹이 구성되었고, '09년 1월 일본 동경에서 120개국(500명)이 참여한 ABS 전문가 그룹회의 참석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상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협상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 전문지식의 공유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09년 4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7차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지를 견지하였습니다.

'09년 현재 11차례의 워킹그룹이 개최되어 ABS WG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10년 일본 나고야 에서 당사국 총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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