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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토지은행 관련 Q&A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정희
  • 전화번호02-2110-6104
  • 등록일2012-08-24
  • 조회4947
  • 분류주택토지
토지은행 관련 Q&A

 

Q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ㅁ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하여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ㅇ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Q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ㅁ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ㅁ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 간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ㅇ 새 정부 들어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3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및 비축방안은 ?

 

ㅁ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ㅇ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합니다.

ㅁ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합니다.

구분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대상 SOC용지,산업용지,공공택지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비축
목적
적기ㆍ적소ㆍ저가 공급
경제기반 확충
토지시장 안정
비축
수단
협의, 수용 협의, 선매
절차 비축사업계획
(국토부장관 승인ㆍ고시)
비축사업계획
(국토부장관 승인ㆍ공고)
관리
공급
원형지 공급 원형지/용지조성 공급

  

Q4 토지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나?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ㅇ 기존에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ㅇ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운영하게 됩니다.

□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Q5 토지비축규모 결정방법과 현재 계획중인 규모는?

 

□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 국토부 장관)확정하게 됩니다.

□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이며

ㅇ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입니다.

* 공공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주요 의결사항

구분 소재지
구성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간위원 5인
주요
기능
ㅇ 국가 토지 비축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 공공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 비축대상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및 비축대상토지 결정
- 토지은행 예ㆍ결산(재원 조달 및 국ㆍ공유지 수탁, 처분, 출자 등)
- 토지비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Q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ㆍ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 공장ㆍ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7 향후 계획은?

 

□ 이달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09년 비축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비축대상사업별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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