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Q&A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강창구
- 전화번호044-201-3672
- 등록일2013-10-02
- 조회5336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QnA.hwp 바로보기
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Q&A |
|
Q1 | 『신발전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
|
□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이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13년 8월 현재 전국 8개 권역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
Q2 |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과 기존『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
|
□ 개발촉진지구 등 다른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
Q3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
□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정하는 구역 |
Q4 | 『신발전 종합발전구역』내 민간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
□ 종합발전구역 내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및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