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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FAQ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이 경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경매차익을 돌려주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정부안은 언제부터 실행 가능하나요?

경매차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다가구, 반지하,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며, 반지하가 포함된 경우도 매입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낙찰 후 방쪼개기 등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개선계획이 있나요?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경매가 완료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록일2024-06-27
  • 조회5412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hwp★전세사기_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FAQ_.hwp 바로보기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이 경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경매차익을 돌려주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정부안은 언제부터 실행 가능하나요?

    경매차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다가구, 반지하,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며, 반지하가 포함된 경우도 매입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낙찰 후 방쪼개기 등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개선계획이 있나요?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경매가 완료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탁피해 건물 중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합니다.
    공매차익을 지급받기 전에 명도로 인해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매차익도 지급합니다
    또한, LH가 공매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특별법 개정 후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는데, 감정가를 LH 의견 대로 정해서 경매차익을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감정가는 LH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감정가는 경매개시 시점에 산정되어 낙찰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가 결정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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