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오혜진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3-12-18
- 조회2936
- 분류교통물류
가. 질의내용
ㅇ 교통사고 환자로 접수하여 실시한 도수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결제 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0절 재활치료료에 규정되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ㅇ 도수치료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내역이면서,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처리하지 않고 환자부담으로 결제 후 타보험으로의 청구를 유도하는 등은 진료비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설자는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각 지자체)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050호(2023.12.15.)
ㅇ 교통사고 환자로 접수하여 실시한 도수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결제 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0절 재활치료료에 규정되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ㅇ 도수치료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내역이면서,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처리하지 않고 환자부담으로 결제 후 타보험으로의 청구를 유도하는 등은 진료비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설자는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각 지자체)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050호(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