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오혜진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4-02-01
- 조회2880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자동차운영보험과-7935호(2023.11.7.)_추간판 탈출증.pdf 바로보기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7935호(2023.11.7.)_파일첨부
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7935호(2023.11.7.)_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