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정책 Q&A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황일훈
- 전화번호044-201-3556
- 등록일2018-12-31
- 조회41349
- 분류건설
- 첨부파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정책.hwp 바로보기
Q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건설기술인이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설계·조사·계획·시험 등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경력을 신고한 건설기술인은 경력에 맞는 적합한 사업에 투입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전문 건설기술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은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기술자인의 자질 및 능력의 제고로 부실 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의 신고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면허·등록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Q2 건설기술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로 분류됩니다.
*자격종목 및 관련학과의 범위는 www.kocea.or.kr 접속 → 경력관리안내 → 경력관리제도 → 건설기술자의 범위 등 에서 확인 가능
Q3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는 무엇인가요?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는 종전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이원화된 기술등급 체계를 건설기술인의 경력, 자격, 학력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한 지표(ICEC*)이며, 이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ICEC(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 = 자격지수(40%) + 경력지수(40%) + 학력지수(20%) + 교육지수(3%)
1) 자격지수(40%)
· 기술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 평균 자격취득 소요년수 등을 감안하여 자격 수준별로 차등 적용
2)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총 누적 보정경력* 연수)
· 경력지수는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초기(20년)에는 높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 값을 나타냄
· 연령 50세 전후에 경력점수 만점을 감안, 최고 보정경력은 40년 적용
* 보정경력: 단위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책임도 등 질적 가중치를 적용
3) 학력지수(20%)
· 학사이상(20), 전문2년(18), 고졸(15), 비전공(10)
* 석사이상의 학위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해 가점 형태로 적용(3% 이내)
4) 교육지수(3%)
· 해당 법령에 의한 교육 이수기간(3주)에 따라 3년 단위 3% 이내 적용
Q4 건설기술인 등급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14.5.23 「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종전 (2007년 9월 이후 신고자)
기술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기술사 |
|
고급 |
가.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업무수행 나.산업기사을 취득한후 10년 이상 업무수행자 |
|
중급 |
가.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업무 나.산업기사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업무수행자 |
|
초급 |
가.기사 취득자 나.산업기사 취득자 |
가.석사학위 취득자 나.학사취득후 1년 후 다.전문대학 졸업후 3년이상 업무 수행자 라.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상 업무수행자 마.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수료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 자 |
ㅇ 2007년 9월 이전 신고자
기술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가.기술사 나.기사자격 취득후 10년 다.산업기사취득후 13년 이상 건설업무수행자 |
가.박사 취득후 3년 나.석사 9년 다.학사 12년 라.전문대학15년 마.고등학교 졸업후 18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수행자 |
고급 |
가.기사자격 취득한 후 7년이상 나.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10년이상 |
가.박사취득자 나.석사 6년 다.학사 9년 라.전문대학12년 마.고등학교 졸업후 15년 이상 건설업무수행자 |
중급 |
가.기사자격 취득한 후 4년이상 나.산업기사 취득후 7년이상 |
가.석사 3년 나.학사6년 다.전문대학9년 라.고등학교 졸업후 12년 이상 업무수행자 |
초급 |
가.기사 취득자 나.산업기사 취득자 |
가.석사학위 취득자 나.학사취득후 1년 후 다.전문대학 졸업후 3년이상 업무 수행자 라.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상 업무수행자 마.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수료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 자 |
ㅇ 현 행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경력40%+자격40%+학력20%+교육가점3점이내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ICEC = (logN/log40) × 100 × 0.4 + 자격점수 + 학력점수 + 교육점수(3점)
N =누적 보정 경력연수 (경력 40년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40%)
※ 등급 재산정시 시장혼란 및 기술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급하락 기술인은 기존등급 인정
1. 경력
[경력 연수 산정 방법]
1)용역의 경우 : 경력 연수=(해외경력 연수×1.5)+(사업책임자×1.3+분야별책임자×1.1+참여기술자×1)
2)시공의 경우 : 경력 연수=(해외경력 연수×1.5)+(현장대리인×1.3+부분책임자×1.1+일반기술자×1)
2. 자격
구분 |
점수배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타 |
10 |
3. 학력
구분 |
점수배점 |
학사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졸 |
15 |
국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고졸미만 |
10 |
4. 교 육(3년간 유효, 총 3점이내)
구분 |
점수배점 |
35시간 마다 |
1 |
Q5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분류되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술 등급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Q6 건설기술인 경력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건설기술인 신고경력의 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5개 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공간정보산업협회 |
www.kasm.or.kr |
단일 지적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한국지적협회 |
www.cokac.or.kr |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www.kenca.or.kr |
그 외의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www.kocea.or.kr |
Q7 경력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최초신고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하겠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규칙 별지 12호 또는 별지13호 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 경력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증명사진 1매(3.5㎝ × 4.5㎝)
☞ 변경신고 : 건설기술인경력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제1호부터 제4호 중 해당하는 사항에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경력을 신고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경력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술등급 및 학력 등이 기재되어 휴대가 간편한 “건설기술경력증”(규칙 별지15호 서식)
2. 개인의 참여경력이 자세히 기재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18호 서식)
3. 소속업체의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면허·등록 등에 활용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9호서식)
Q9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에 따라 2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10 건설기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 우리부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제고 및 신기술·신공법 등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1주) 및전문(1주)교육 → “최초교육”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1주)교육 → “승급교육”
3. 특급기술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배치되거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한다)로 참여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1주) 또는 90학점 이상 이수 → “계속교육”
Q1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설기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Q12 교육훈련 경비는 건설기술인이 부담하여야 합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13 건설기술인이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교육인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 제121조제1항 [별표11] 제2호가목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1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인가요?
☞ 교육훈련기관은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 과정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이 있습니다.
1.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명 |
소재지 |
홈페이지 |
교육과정 |
건설기술교육원 |
인천 남동구 |
www.kicte.or.kr |
전분야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
건설산업교육원 |
서울 도곡동 |
www.ciec.or.kr |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 동림동 |
www.hicte.or.kr |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경북 영천 |
www.cte.or.kr |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
충북 충주 |
www.cgbest.co.kr |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
충북 음성 |
www.kscfcac.co.kr |
2.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명 |
소재지 |
홈페이지 |
교육과정 |
한국시설안전공단 |
경기도 일산 |
www.kistec.or.kr |
안전진단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서울 도곡동 |
www.ekacem.or.kr |
건설사업관리 |
공간정보산업협회 |
서울 당산동 |
www.kasm.or.kr |
측량 |
한국건설관리협회 |
서울 방배동 |
www.cmak.or.kr |
건설사업관리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 서초동 |
www.kicm.re.kr |
품질관리 |
한국기술사회 |
서울 역삼동 |
www.kpea.or.kr |
건설사업관리 |
한국수자원공사 |
대전 대덕구 |
www.kpea.or.kr |
물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