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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택시운송사업의 대표로 외국인이 가능한지 여부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최상욱
  • 전화번호044-201-4755
  • 등록일2020-03-24
  • 조회2999
  • 분류교통물류

□ 질의 내용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임원 및 대표를 하려는 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임원 및 대표자 등록을 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회신 내용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임원 및 대표에 대하여 국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국제사법」제13조에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국내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개시 등을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외국인이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를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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