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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일반택시의 보유차량이 면허기준대수 미만으로 휴업시 행정처분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한준수
  • 전화번호044-201-4771
  • 등록일2020-03-02
  • 조회3724
  • 분류교통물류

□ 질의 내용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면허기준 대수 미만인 상태로 영업중이며, 부족한 택시 대수는 휴업중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등 유권해석 요청

□ 답변 내용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지역별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최저 면허기준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등록)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택시의 운영대수는 휴업 등으로 적어질 수 있지만 소유(등록)대수는 최저 면허기준대수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며,

-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업일부 정지(60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를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제7호표 제"나"목, 제12호표 제"라"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관련 법령담당 한준수 주무관(☏044-201-4771, vfvf12@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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