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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택시운수종사자의 목욕비, 체력단련비 등에 재정지원 가능 여부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한준수
  • 전화번호044-201-4771
  • 등록일2020-03-02
  • 조회2136
  • 분류교통물류

□ 질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목욕비 및 체력단련비(헬스비)지원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단체(제4호의2의 사업만 해당)에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 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종사자의 근로여건에는 복리후생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목욕비 및 체력단련비(헬스비)의 지원도 포괄적의미에서 근로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택시발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기재부(예산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관련 법령담당 한준수 주무관(☏044-201-4771, vfvf12@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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