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완화 시행시기는 ?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20-01-09
- 조회9419
- 분류교통물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를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9.11.27~’20.1.6)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절차는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및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에 많은 안건이 심사 대기중으로 서둘러서 추진하더라도 총리실 규제심사는 ’20.2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제처 심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종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20.3월경 개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서 개정공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3월경 예상됨)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에 대한 전화문의는 최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팀은 각종 회의 등으로 전화상담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를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9.11.27~’20.1.6)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절차는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및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에 많은 안건이 심사 대기중으로 서둘러서 추진하더라도 총리실 규제심사는 ’20.2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제처 심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종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20.3월경 개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서 개정공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3월경 예상됨)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에 대한 전화문의는 최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팀은 각종 회의 등으로 전화상담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