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종언
- 전화번호044-201-3510
- 등록일2019-12-24
- 조회1958
- 분류건설
Q 자본금이 하향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결산을 낮춰진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6.18.에 따라 19.1.1이후 도래하는 정기 연차 결산일부터 변경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19년도 결산을 했더라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이 적용 됩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6.18.에 따라 19.1.1이후 도래하는 정기 연차 결산일부터 변경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19년도 결산을 했더라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