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 관련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한승한
- 전화번호044-201-4020
- 등록일2019-12-18
- 조회4133
- 분류교통물류
Q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에도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한지?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운송주선사업 법인과 법인을 합병하여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