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박아현 예고기간2026-06-23 ~ 2026-07-1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7).hwpx (28Kbyte) 바로보기 (법령안)_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pdf (14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3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