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우현주 예고기간2026-06-15 ~ 2026-07-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12).hwp (113Kbyte) 바로보기 260529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화물차_정기점검_도입).hwpx (7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화물차정기점검.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화물차정기점검.pdf (16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