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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757호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결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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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대로 월/연 이자율을 표 형식으로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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