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담당자최대경 예고기간2026-05-21 ~ 2026-06-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4).hwpx (2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hwpx (4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6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65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14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