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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09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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