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정의형 예고기간2026-05-15 ~ 2026-05-1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pdf (50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195Kbyte) 바로보기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6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곽**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거주 유예종료일 연장적용 필요 [2026.05.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