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6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