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2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유가보조금 지급음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함**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문**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