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이병관 예고기간2026-05-27 ~ 2026-07-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6).hwp (2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13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37Kbyte)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16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유가보조금 지급음 찬성합니다 [2026.06.02] 함** 찬성합니다 [2026.06.02] 문** 찬성합니다 [2026.05.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