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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65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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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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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절실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백** 유가보조금 [2026.06.01] 수정 삭제
정**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주세요 [2026.05.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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