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연주 예고기간2026-04-30 ~ 2026-06-09 첨부파일 법령안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v3.hwpx (15Kbyte) 바로보기 260430_행정예고문(안)(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140Kbyte) 바로보기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420.hwp (5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80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