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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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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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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배** 기피·회피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안 제12조의2제2항 관련) [2026.04.29] 수정 삭제
배** 사전접촉 범위의 실효적 확대 (안 제12조제2항 관련) [2026.04.29] 수정 삭제
배** 익명성 확보 기준의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관련) [2026.04.29] 수정 삭제
강** 설계공모의 세부적인 내용추가 [2026.04.22] 수정 삭제
양** 교육청, 철도청 등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건축허브로 통합해야 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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