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한재우 예고기간2026-04-10 ~ 2026-05-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6).hwpx (26Kbyte) 바로보기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55Kbyte) 바로보기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18Kbyte) 바로보기 참고자료(건축허브를_활용한_공모_공고,_심사결과_공개_및_심사위원_위촉_절차_안내).pdf (371Kbyt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2026.04.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