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정승진 예고기간2026-04-07 ~ 2026-05-1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3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6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12).hwpx (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전세버스 유류지원 [2026.05.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