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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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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전세버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026.06.08]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4] 수정 삭제
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4] 수정 삭제
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05.28] 수정 삭제
최**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수정 삭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2] 수정 삭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05.22] 수정 삭제
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0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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