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김동준 예고기간2026-03-25 ~ 2026-04-17 첨부파일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3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25Kbyte)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x (6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피**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바람 [2026.05.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