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한태희 예고기간2026-02-04 ~ 2026-02-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2).pdf (56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x (72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64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3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