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김현성 예고기간2026-01-19 ~ 2026-02-0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3).hwpx (28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5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31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36Kbyte) (행정예고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5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1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