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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4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molit.go.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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