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이수연 예고기간2025-12-30 ~ 2026-01-19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1).hwpx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x (4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공고_제2025-1613호.hwpx (3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공고_제2025-1613호.pdf (15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3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