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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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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2026.02.12] 수정 삭제
신** 공동주택에 랜탈 임대 사업을 허용~~헐 [2026.0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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