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최지수 예고기간2025-12-29 ~ 2026-02-09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68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x (44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pdf (234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23.hwp (8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2026.02.12] 신** 공동주택에 랜탈 임대 사업을 허용~~헐 [2026.01.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