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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2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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