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종률 예고기간2025-12-12 ~ 2025-12-2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3).hwpx (28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예규(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16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2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