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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0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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