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송재홍 예고기간2025-12-12 ~ 2025-12-22 첨부파일 (제정고시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hwpx (19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2).hwpx (2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채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hwpx (3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채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pdf (15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0호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