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사랑 예고기간2025-11-28 ~ 2025-12-17 첨부파일 1._행정예고_공고문(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pdf (153Kbyte) 바로보기 1._행정예고_공고문(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hwpx (40Kbyte) 바로보기 3._관련_법령(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2._일부개정고시안(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hwpx (51Kbyte)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hwpx (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72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