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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49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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