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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00
 
관보 제21100(2025.10.2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10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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