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손국환 예고기간2025-10-01 ~ 2025-10-21 첨부파일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75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hwpx (3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13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9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