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송용남 예고기간2025-09-25 ~ 2025-11-05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pdf (18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hwpx (4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hwpx (7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7).hwp (3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7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