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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71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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