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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94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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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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