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최혜영 예고기간2025-06-24 ~ 2025-08-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91).hwpx (75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최종.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16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3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5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안 제120조제4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